• Q.

    임대아파트 거주중인자가 계약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A.

    임대 아파트 사시는 분은 임대아파트 계약자 본인이나 세대원이 당첨이 되어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한 단지의 입주가능일 이후 일정한 기간 이후에는 임대아파트에 거주할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분양권 계약 이후에 임대아파트의 재계약이 불허용될 수있습니다.

    입주 전에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는 전매 즉시 임대아파트 거주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즉시 퇴거 당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임대 아파트에 입주 예정인 분의 경우는 약간 다릅니다.

    입주 예정인 분 본인이 아니고 , 세대원이 당첨이 되어 계약하여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는 , (임대아파트에 따라서 상관없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해당 임대아파트 관리하는 회사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 아파트 거주자나 입주 예정인 분의 세대원이 청약을 할 때는 청약 전에 세대분리하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Q.

    당첨후 동호수가 마음에 안들때는?

    A.

    만약에 당첨된 동, 호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계약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이미 당첨된 사실은 한국감정원에서 관리되며, 고객님은 여전히 당첨자로 등록됩니다.

    또한 보유 중인 청약 통장도 당첨 통장으로 전환되어 해당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Q.

    다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할까요?

    A.

    2013년 5월 3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르면,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은 다주택 소유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의 50% 이상)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와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는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국민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되므로 유주택자나 그 세대원은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1.) 국민주택의 경우, 무주택자만이 지원 대상이므로 해당 규정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민영주택의 경우, 유주택자나 다주택자도 주택청약 1순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들은 가점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내 공공택지지구에서 공급하는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는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세대주는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만 보유해야 합니다. 단, 1주택자라도 처분 각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1순위로 지원 가능합니다. 처분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Q.

    청약통장을 부모님에게서 승계 받아올 수 있을까요?

    A.

    청약저축과 청약예금·부금은 세대주 변경(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 혼인, 사망 등의 이유로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된 경우와 이후 가입된 경우에 따라 조건이 다릅니다.

    세대주가 변경되면 세대주 명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을 분양 혹은 임대받을 수 있는 특전이 있으므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주 조건이 충족되면 통장을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 Q.

    두 단지 동시청약 가능한 경우는?

    A.

    만약 당첨 발표일이 다르다면 두 곳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주택에 모두 당첨되면 원하는 주택을 선택할 수 없고, 발표일이 빠른 주택이 우선적으로 당첨됩니다.

    예를 들어, A사 아파트의 발표일이 8월 18일이고 B사 아파트의 발표일이 9월 20일이라면, 두 주택에 모두 당첨되었을 때 A사 아파트만 인정되고 B사 아파트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또한, 발표일이 같은 두 주택에 신청하면 중복으로 간주되어 두 신청 모두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 Q.

    유주택자가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

    A.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1.상속으로 인해 주택의 공유지분을 얻었으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지정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분을 처분한 경우.

    2.도시지역이 아닌 곳에 위치한 주택으로,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된 주택 중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해당 건물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3.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을 분양 완료하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지정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경우.

    4.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주택을 건설하거나,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5.20m²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됨.

    6.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7.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이거나 멸실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이며,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지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실제 사용 용도를 정리한 경우.

    8.무허가 건물을 소유한 경우. 이러한 조건은 국민주택 등에 대한 청약신청 시 무주택자로 판단될 때에도 적용됩니다.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만원, 수도권 외는 8천만원 이하인 주택을 의미합니다. 이런 소형·저가주택을 1세대만 소유한 경우에는 청약가점제에 따른 청약신청 시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 Q.

    생애최초특공과 신혼특공에서 퇴직자일때 소득기준은?

    A.

    [질문] 2020년에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지만, 2021년에 퇴직하여 현재는 쉬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생애최초특별공급에 신청하려면 소득 관련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할까요?

    [답변] 2020년에는 소득이 있었지만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생애최초특별공급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소득 증빙과 산정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소득증빙서류: 2020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및 2021년도 원천징수부 사본(2020년 퇴직 직장으로부터 발급)
    소득 산정 방법: (2020년도 소득 + 2021년도 소득) / (2020년 전체 일수 + 2021년 모집공고일까지의 일수)를 계산하여 하루 평균 소득을 구합니다. 이를 월평균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즉, 하루 소득 x 365일 / 12 = 2020년도 월평균 소득
    또한, 2020년도에 퇴직한 경우에는 소득증빙서류가 다를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퇴직 시 소득증빙서류: 2020년도 원천징수영수증
    퇴직 시 소득 산정 방법: 2020년도 소득을 2020년의 전체 일수로 나누어 하루 평균 소득을 계산하고, 이를 월평균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소득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휴직 중에 퇴직한 경우, 휴직자와 퇴직자의 차이는 휴직자는 결국 복직이 예상되어 소득이 보장되지만, 퇴직자는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휴직 중에 퇴직한 경우는 퇴직자의 경우로 취급됩니다. "[신혼특공] 퇴직자의 소득 기준은?" 내용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즉, 2020년 초부터 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지급받은 소득을 해당 기간 동안의 날짜 수로 나누어 하루 평균 소득을 구한 뒤, 이를 연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연간 소득을 12로 나누어 1개월 추정 소득을 계산합니다.

  • Q.

    소형저가주택 무주택 판별시 유의사항

    A.

    [질문] 광주에 55㎡ 크기의 작은 빌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빌라의 공시가격은 5천만원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고려 중입니다.

    1.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공급 청약 시 무주택점수로 소형저가주택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무주택점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 20㎡ 이하의 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한 경우.

    b) 소형저가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한 경우.

    소형저가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 이하의 주택으로서 수도권 소재 주택은 1억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 소재 주택은 8천만원 이하의 가격을 가진 주택입니다.

    위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무주택으로 간주되어 청약가점제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1채만 소유한 경우에 해당되며, 세대 구성원 내에서 a)와 b)를 합쳐 두 채 이상을 소유한 경우는 2주택자로 간주됩니다.

    a)의 경우 1채만 소유하고 있으면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b)의 경우, 즉 소형저가주택은 특별공급 청약자격이 없으며, 일반공급의 청약가점제에서만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형저가주택은 특별공급 청약 시에도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형저가주택은 일반공급의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 Q.

    세대 내 여러명 청약 가능한가요?

    A.

    [질문] 배우자가 만기가 된 주택청약부금 통장을 가지고 있고, 아이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저와 배우자 그리고 아이까지 모두 청약 신청이 가능할까요?


    [답변] 청약 통장은 85㎡ 이하의 면적에 대한 청약이 가능한 통장입니다. 따라서 84㎡ 주택에 대한 청약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일반공급 청약의 경우, 한 세대 안에서 19세 이상의 가족 구성원이 통장을 소유하고 있다면 모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두 분 모두 청약이 가능하며, 아이가 19세를 넘었다면 그 역시 청약이 가능합니다.

    예치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모집 공고일 전날까지 예치금을 증액하면 됩니다.

    다만,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한 세대당 한 명만 청약할 수 있으므로, 부부 중 한 명만 특별공급에 응모해야 합니다.

    특별공급에 응모한 후에도 남은 가족 구성원은 일반공급에 대해서는 청약이 가능합니다.

  • Q.

    세대원이 유주택자인 경우 저도 유주택자인가요?

    A.

    [질문] 저는 집이 없어서 각각 1순위 주택청약종합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살고 있는 친동생은 유주택자입니다.

    친동생이 유주택자인데, 함께 살면 저도 유주택자로 간주되는 건가요?

    친동생 덕분에 유주택자로 간주된다면, 생애최초특공 청약할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생애최초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따로 신청할 수 있을까요?

    [답변] 함께 사는 세대원 중 청약에서 인정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약자 또는 청약자의 배우자
    청약자나 배우자와 직계존속으로, 청약자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사람
    청약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으로, 청약자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사람 (재혼인 경우 해당)

    다른 세대원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형제, 자매, 조카 등은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취급됩니다. 또한, 배우자가 멀리 떨어져 사는 경우에도 세대원으로 간주합니다.
    세대원 중에 유주택자가 있으면 청약자도 유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동거인이 유주택자라 해서 청약자도 자동으로 유주택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회원님의 경우, 친동생은 동거인으로서 관련이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조건이 맞다면 생애최초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순위/소득 제한 여부

    특별공급은 아파트의 종류에 관계없이 세대 전체로 간주되어 한 번만 가능하며, 일반공급은 각각의 통장으로 동일한 아파트를 한 번씩 청약할 수 있습니다. 두 분이 동시에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없으며, 한 명만 가능합니다. 일반공급의 경우, 두 분 모두 가능합니다. 물론, 이미 특별공급에 참여한 경우에도 일반공급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